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소재 은행이나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제출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와 본인 여권 사본(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첨부)이 필요하다.
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서가 교부되면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자금(원화 5,000만원 이상상당)을 들여와서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고 당초 투자신고한 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함으로써 외국인의 창업절차는 마무리되게 된다.
외국인의 투자사증(D-8 VISA)은 별도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한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