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변경 시행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의무화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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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변경 시행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 의무화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064-710-2910 /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 4,506
작성일| 2021-01-15 10:50:17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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