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1년(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
- 지원금 지급수준 : 기준단가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 지원비율을 적용
- 기준단가 : 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자 기준 월 1,913,550원
- 인증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19년 이후 인증・지정, 재참여 기업 40%)
- 예비 : 1년차 70%, 2년차 60% (’19년 이후 인증・지정, 재참여 기업 50%)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만 24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 지원
지원절차
지원절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모집공고
도청
⇨
신청·접수
(행정시)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행정시, 지원기관)
⇨
심사 및참여기업선정
(도청)
⇨
약정체결
(행정시↔참여기업)
⇨
채용예정자 명단 제출
(참여기업→행정시)
⇨
채용자 확정・승인
(행정시)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행정시↔참여기업)
⇨
사후관리
(도청, 행정시)
2.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요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채용하는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참여대상 : 도내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간 : 1년(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2명/3년, 예비사회적기업 1명/2년)
지원금 산정방법 :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지원(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 내)
- 인증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 : 1년차 90%, 2년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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