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금액 | 비고(업종) | 비고 (버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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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자금 수령 |
집합 금지 |
50만원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파티룸,목욕장업, 목욕장 내 이·미용업 등,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후 찜질방 형태 운영업체 | 300만원 |
영업 제한 |
50만원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숙박시설, 유원시설업, 편의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후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영업점 | 200만원 | |
일반 업종 |
50만원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으로 버팀목자금 수급자 | 100만원 | |
제주형 2단계 (2단계+α) 피해업종 |
버팀목수급자 150만원 |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키즈카페, 장례식장, 결혼식장, 사립공연장 등 | 100만원 | |
버팀목 미수급자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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